이용약관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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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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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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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회원”이라 함은 복지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시설”이라 함은 회원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관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“서비스”라 함은 회원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본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.
- “이용일”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일(월~금, 공휴일 휴관)을 말한다.
- “이용시간”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(평일 9:00~18:00, 공휴일 휴관)을 말한다.
- “이용료”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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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의 내용은 복지관 내 게시하거나, 홈페이지에 게시,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, 또는 구두 설명으로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복지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 적인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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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, 노인복지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한다.
제2장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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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복지관의 의무)
- 복지관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복지관은 회원이 절차에 따라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,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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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회원의 권리)
- 복지관 이용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,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-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운영간담회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지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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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복지관의 이용 규정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.
- 회원은 복지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프로그램 참여 시 항시 소지하며 복지관 출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시 RFID 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출결확인을 하도록 한다.
- 회원가입 이후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꼭 정정 요청을 하도록 하며,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.
-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쓴다.
-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며(훼손 또는 파손했을 경우 원상조치함),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.
제3장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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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회원자격)
- 회원가입은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.(실거주지 및 주소지가 울산 동구 관내에 한함)
- 그 외 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 하에 회원 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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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신청 및 구비서류)
-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제출한다.
- 복지관 회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원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복지관 이용 욕구조사, 이용 서약서로 하며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운전면허증, 등본 중 선택)을 지참하도록 한다.
- 위 구비서류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해당자의 경우는 차상위증명서, 실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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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회원증)
- 회원신청 후 임시회원증을 발급하며, 신입회원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 후에 정식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한다.
- 복지관 회원자격(회원증)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양도․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-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복지관에 반납하여야 하며,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.
-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본관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(5,000원)를 납부해야 한다.
제4장 이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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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수납기준)
복지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납 방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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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이용료)
이용료는 월 또는 이용 당일 선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 수납된 이용료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하며, 프로그램의 운영․관리․사회복지사업 비용으로 지출한다.
- 이용료는 복지관이 정한 실비프로그램 외는 무료로 한다.
- 단,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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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감면기준)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료를 100% 면제한다.(단,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은 2과목까지 무료로 제한한다.)
-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(차상위계층)의 경우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이용료를 100% 면제한다.(단,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은 2과목까지 무료로 제한한다.)
- 그 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경제 및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용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친 후 관장의 승인 하에 실비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- 1,2호일 경우라도 다른 수입원이 발견되면 담당자 심사를 통하여 면제 및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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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환불)
수납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수납금을 환불 할 수 있다.
- 복지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개강이 취소되거나 개강일자가 연기된 경우
-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.(단, 환불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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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환불기준 및 방법)
환불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 혹은 개강 후 15일까지: 수강료 100% 환불하며 이용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다.(단, 환불신청서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복지관에 제출한다.)
- 해당 프로그램 개강 15일 이후: 당해 월을 제외한 수강료를 환불한다.(단, 환불신청서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복지관에 제출한다.)
- 교재 및 재료비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100%를 환불하며, 개강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.
제5장 회원자격 제한 및 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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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이용자격제한)
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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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1개월 정지한다.
-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하였을 때
-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(음주, 흡연, 도박, 상행위, 포교 및 선교활동, 선거 운동 등)를 하였을 때
- 복지관 내 소란행위(회원 간의 싸움 또는 말다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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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3개월 정지한다.
-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
-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때
-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였을 때
- 직원과 자원봉사자, 이용회원에 대해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을 때
- 직원과 자원봉사자, 이용회원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였을 때
-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(회원은 원상조치하여야 함)
-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(치료 후 이용할 수 있음)
- 본 복지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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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, 회원자격을 영구상실한다.
- 1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번 반복하였을 때
- 3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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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회원에 대한 징계)
회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후 위원들의 의결사항에 따르되, 필요시 징계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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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징계 통보)
제17조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5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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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징계 공지)
제18조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복지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제6장 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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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운영)
-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(월~금)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복지관은 공휴일 및 행정지시,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.
부칙
-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(개정 2021. 1. 28.)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