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하노인복지관
-
사업 목적
화재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안전사고 및 건강 악화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하는 체계 구축
-
사업 대상
-
독거노인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-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
-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-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
-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 -
장애인
- 독거·취약가구·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
-
독거노인
-
신청 절차
- 지자체, 행정복지센터, 수행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
- 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대상자 승인
- 서비스 제공 혹은 예비대상자 등록
-
사업 내용
구분 내용 장비 점검 및 관리 장비작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비 사용법 교육. 유지보수 및 A/S 모니터링 장기외출 지속 및 활동량미감지 대상자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 확인 -
- 상담 문의
-
전하노인복지관
052)716-0030